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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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70
의견제출자 전하영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재건축 조합원도 서민이고 재산권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고 약자입니다.
내용 조합원의 재산을 빼앗아 청약점수높은 현금부자에게 준들 주변 시세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5만원에 팔아도 잘팔릴 물건을 3만원에 팔라고 강제한들 그건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차익을 줄뿐이지 가격안정에는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때문입니다. 분상제는 재건축 시도조차 막는 경제파괴적인 정책입니다. 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매매가 급등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정부 요구대로 임대비율 기부체납 다 수용한 조합원의 재산을 더 강탈하려고 합니까. 일반분양 당첨자에게 전매제한을 한다는것 자체가 시세차익이 그만큼 크다는건데 분상제해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분양뒤 그 아파트 가격은 시세에 맞춰서 형성됩니다. 게다가 분상제 발표 이후 시장에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둔화될것을 예상하여 신축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 집값을 잡는다는 논리가 어떻게 맞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도 집한채 갖고 평생 그집에 살다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재건축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