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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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78
의견제출자 유현주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이주까지 마친 조합원들은 분담금 낼 돈도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소급적용 하지 말아 주세요
내용 사람들이 살아 가는 사회에서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절차를 잘 받고 그동안 타단지및 행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양가를 예상하고 이주까지 마치고 집까지 다 철거 되었습니다.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이 났다는 것은 공산품으로 말하면 얼마에 판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만든사람은 1000원에 팔려고 만들었는데 정부가 500원에 팔아 우리는 총선이 중요하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건설사들이 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인터뷰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조합원은 전혀 배려 없고 건설사 얘기를 하시던데 좀 현실 파악 좀 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하고 싶으시면 이주를 마친 조합장은 제외를 시키던지 아니면 되돌아 갈 집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