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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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84
의견제출자 안용준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이주중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적용 1년 유예 필요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한 개포주공1단지 주민입니다,. 이주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제외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입법이라면 관리처분 대상인 재건축아파트부터 적용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이런 몰상식하고 악랄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고, 공산국가에서도 안하는 짓입니다. 롯또아파트 당첨 기회를 만드는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20년 넘게 고생하면서 돈모으고, 열악한 아파트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강탈하는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