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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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92
의견제출자 이영철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집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명령 받고 전세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령을 바꿔서 입주자모집공고로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고 하고 추가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그러한 추가분담금을 내고 저의 집으로 돌아갈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저의 집을 뺏기고 전세로 살아야 하나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서 이주를 시행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국가에서 저의 집을 뺐어가시나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