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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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98
의견제출자 노미현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1.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재건축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시작된 단지들에게 갑작스런 시행령의 변경은 폭력과 같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재건축 사업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 주민 중에 많은 수는1주택자입니다. 현금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것은 공익이고, 재건축주민이 1주택 가지고 있는 것은 적폐입니까? 불공평 합니다.
2.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이 분양가상한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고가행진 중인 신축들을 보면 어떤 점에서 확신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도를 통해 접한 관련 통계자료들을 보아도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해서 집값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생긴 조합원들의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주는지요?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소송을 통해 국가의 손해 배상과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