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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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02
의견제출자 설경애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돈있는사람들의잔치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일반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갈까요? 투기과열지구에 특히 강남에는 현금7억정도는 있어야 청약가능하다는데 이게 일반서민들이라 할수있는지요? 이런 현금부자들을 위해 집하나가진 실거주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시행은 폐지되어야된다고봅니다. 적어도 관처가난 조합에게는 유예기간을 두어 선택의기회를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