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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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04
의견제출자 김인환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10여년넘게 재건축조합과 겨우 합의되어 이주, 철거, 평형배정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였는바,

그간의 사정은 모두 무시하고, 일괄 소급적용 한다면 이런 불확실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요.

조합원의 손해는 국토부에서 보상해 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