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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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07
의견제출자 정재연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도 조합원과 국토부와의 엄연한 계약이고 그것을 근거로 이주 철거까지 해 이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단지에게 소급 적용한다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악행이 21세기 대한민국 에서 벌어지는 것이 분노하고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