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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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16
의견제출자 정우용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내용 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랫동안 낡은집에서 인고의세월을 거쳐 새로운 집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돈을 들여서 일반분양 로또맞는 사림들을 지원해주라고 하는것은 소급적용에 의한 재산권침해입니다
헌법에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및 재산권은 침해할 수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입주자모집공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바꾸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