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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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20
의견제출자 김상일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상한제반대]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입니까?
내용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시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제 혜택을 보는 부분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률단편적인 일괄시행으로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통하여 더욱 가격상승의 요인을 생산해 낼뿐입니다.
재건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단지의 조합원들은 이미 관리처분시의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갑작스런 법의 시행은 분명 향후 부동산 가격을 더욱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가격만 잡는다고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려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고 여러번 실패했던 교훈을 반드시 재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부실시공 및 추가옵션 금액의 상향 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가지만 보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소급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로또 분양이라는 풍선효과가 엉뚱한 곳의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을 꼭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