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33
의견제출자 문한옥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인가를득한조합의경우경과규정 반영해
내용 주시고 이주중인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 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