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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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42
의견제출자 이민우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다 소급적용된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권력을 가진자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해석을 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이 기대에 불과하다면 뭣하러 관리처분에 그런 가격을 측정하는 부분을 넣습니까? 어차피 없어도 되는 것을
정책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국민은 해당 정책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일관성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은 그때는 좋아보이겠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좋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