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57
의견제출자 김진욱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건
내용 관리처분 승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법으로 사료되므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