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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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65
의견제출자 양형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중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바로여기에서
재 61조 2항의 분양가격제한 지역 공고일 이후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는 것은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 했다는 것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부터 배제 된다는 뜻인데 법을 바꿔 그전에 법을 뒤엎는다는 것은 명백한 소급이고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