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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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67
의견제출자 김예태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들도 대다수가 집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새집마련하고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생하며 이주한 상태인데

한 순간에 법을 바꿔버린다하니(위헌소지 다분) 잠이 안옵니다.

조합원이 돈을 더내서 일반분양가 낮추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일반분양 수 가 조합원 수 보다 적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자 표심얻을려는 속셈인거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집하나가진 조합원 괴롭히지 말고 다주택자들 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