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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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69
의견제출자 문혜정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관리처분 인가 승인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며 생활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정책이 민감한 사항이라 언제라도 국가에서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있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조합원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부랴부랴 달려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곳까지 적용시키려고 기존의 법 조항까지 바꿔가며 소급 적용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바꿔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