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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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74
의견제출자 전선영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 절대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매 단계마다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분담금또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해서 정부정책을 마치 패널티를 주듯이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절대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