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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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85
의견제출자 최장훈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입법 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계획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어 철거 중인 단지는 분상제 시행으로 선택권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철거로 인해 건축물이 없고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상제를 시행한다면 조합원의 재산과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분상제 시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의견은 전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부동산 하락은 간과하고 분상제 시행 효과만 부풀린 의견일 뿐입니다. 효과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토부의 권력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