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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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88
의견제출자 유해숙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권 강탈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에 적용을 하면 이주한 조합원은 어떻하지요.
분담금폭탄이라 재건축 진행할 수도 없고 이미 철거중이라 들어갈 집도 없습니다.
조합원은 국민이 아니고 적폐대상입니까?
조합원 몇 십년 녹물 마시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늘려 현금부자일반분양자 되주라는 말입니까?
관리처분인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이제 계획대로 재건축히라는 허가를 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실현을 위해 피같이 모은돈을 떼어주라고요.
무슨 이런 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