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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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97
의견제출자 이영근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관리처분인가단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조합원들의 분담금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을 이미 인허가권자가 인가를 해 준 단지에 그 기준을 흔드는 새로운 잣대를 대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