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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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0
의견제출자 이상무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불법행위 입니까?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재건축후 34평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관리처분 인가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3억에 매입하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분담금을 약 2억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15억주고 34평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은 잘못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불법행위입니까 ?
상한제를 미리 예고 했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지 않았을 텐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