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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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4
의견제출자 이민경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관리처분인가 난 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법이며,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진행되고 있던 정책들을 다 파악해서 제 재정상황에 맞춰서 미래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관리처분난 사업장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확정된 이익이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의 일반분양가는 기대이익이라 소급해도 된다는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법률 해석도 마음대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1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해준 조합에 가혹한 형벌입니다.
최소한 기존처럼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부터 적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야지..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된 곳에 다시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의 갑질 정책에 조합원들은 잠도 못자고 피눈물이 납니다.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불통이 아닌 국민들이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