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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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0
의견제출자 김채진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개인 사유재산이며 재건축 현장이며, 민간 사업에 공공에 이익을 추구하고자 힘없는 서민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승인 해주고 관리처분 승인까지 완료된 현장을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재건축 반대한 사람으로써 시청및 그 외 공공기관에 제발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달라 이곳은 재건축할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재생사업으로 해도 충분한 곳이며, 도로및 주택 낙후지역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준 현장을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로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모든 업무를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 소리와 현장을 둘러보십시요.
행정이 자꾸 흔들리어 기준이 없으면 결국 국민들의 손해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시기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설립부터 계획이 있었고 나라에서 승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