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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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2
의견제출자 정연희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은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이러한 계획상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가격은 이미 정부(구청)에서 인가해 준 가격이고,조합원들도 그 가격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주중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로 시행령을 개정,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격을 기대이익으로 간주하고 파기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단지는 일반분양이 많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일반 분양이 없는 단지는 별 타격이 없고 또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다면 이건 헌법에서 중요시 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익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공익이 일부 소수의 희생으로 공익을 위함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