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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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7
의견제출자 장상우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변시세가격과 신축가격이 반영되어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되어 로또 분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금액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가중되어 재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의 노후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노후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