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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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9
의견제출자 이혁노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입니다.그럼에도 관리처분에 의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하는데 투기꾼으로 몰린거 같아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