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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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61
의견제출자 박선옥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 규정에 반영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