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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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69
의견제출자 이민숙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되어 이주가 시작된 곳은 제외시켜주십시요..돌아갈집도없고 지금은 중단할수도 없는데 그냥죽으란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