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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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72
의견제출자 민미식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난 단지에 까지 공익, 사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소급 입법하여 적용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익의 제도가 아닌 저와 같은 주택청약점수도 부족한 사람이 대출 잔뜩 받아 1주택자가 조합원에게 가혹하고 무책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낮은 분양가로 강한 힘을 가진 건설사는 피해보지 않고 힘없는 조합원만 피해받고 일반분양자들에게 로또분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합법이라면 주택구입상한제도 자동차구입상한제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