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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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73
의견제출자 최웅식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유예
내용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해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