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77
의견제출자 고응만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