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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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6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및 이주가 진행중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은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조합원과 수분양자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를 철거진행중 단지에 소급적용하면서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기본권침해하고 퇴로도 없이 조합원을 협박하며 수십년의 노력강탈하는 법안철회요청합니다.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별 적법절차거쳐 승인받았습니다. 그건 국가국민간에 지켜야할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질부분이고 약속을 믿고 이주끝내고 건물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는 생쥐신세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키우고.. 대출얻어 빚갚으며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이걸 나눠주란 얘긴가요. 노력없이 국가정책수혜로 로또당첨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수긍할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