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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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7
의견제출자 유진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상의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이 아니라해도 추정금에 근거해 재건축 추진하고 관리처분 승인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조합원이 입게될 재산권의 침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미 관리처분 승인으로 전세시세등은 바닥난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크다는 공익이 실체가 무엇인지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관리처분 인가 단지 적용, 일반분양 이전 단지 에 대한 획일적 상한제 적용은 분명 소급적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