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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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8
의견제출자 이선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위헌 문제의 경과규정 반영 요청
내용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인한 주거안정의 공익이 사익인 분양예정가격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 주장하나




이는 소급적 입법으로 부당하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탁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