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03
의견제출자 변동혁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상으로 위헌적이며 위법한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적 막가파식 소급 적용 강행 반대합니다.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소급 적용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사유 재산과 공익에 관련한 이전 헌재의 판결문을 지금의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지않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강행하려 하는데 판결 의도와는 전혀 다르며. 이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강행 시 차후 법적 소송에 소모할게 될 국력을 고려하면 이는 국익에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