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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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2
의견제출자 박민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받을때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고 그걸 부담할수 있는선에서 평형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무슨수로 추가분담금을 마련합니까? 현재규제책으로는 재건축 물건을 팔수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만 국민이고 집한채 가지고 녹물마시면서 20년기다린 1주택 실수요자는 국민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