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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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3
의견제출자 이영해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이주 중인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철거와 이주가 진행중인 단지는 조합원이 내야할 비용과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단지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재건축비용을 갑자기 올리면 조합원들이 비용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감당할수 없으면 사업을 안하고 녹물 마시면서 살면되는데 철거 상태이므로 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진행할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준공을 기다리면 고생한 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본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대출많은 1주택 조합원의 희생으로 가점높은 현금 부자들에게 로또분양시켜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적용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