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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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6
의견제출자 백형덕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입니다.
조합원들은 수년간 녹물을 마시면서 재건축 하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또한, 관리처분승인이 난후 기존 법을 믿으면서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를 한 후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일반분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다니요.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최근 입주한 신규아파트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과연 분상제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조합원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특정 개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은 공정한 법이 시행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