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37
의견제출자 오순정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에도 소급적용하는것은, 이미 이주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수억원의 예상치못한 추가분담금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관리처분인가받은 사업장에 소급적용하는것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