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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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8
의견제출자 박미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조합원들이 투기꾼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세금 꼬박꼬박 내가면서 헌 집 하나 가지고 새집 들어갈 희망을 꿈꾸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가 있지 내집 들어가는데 추가분담금 2억씩이나 내고 들어가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근처 구축아파트와 비슷하게 시세연동은 못해줘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세는 인정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조합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공익이 우선이라면서 조합원은 무시하는 이나라에 정녕 법은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행정절차와 올바른 처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