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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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57
의견제출자 심경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소급적용이자 개인 재산권침해행위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까지완료한단지에 해당사항을 강제하는것은 엄연한 소급입법이며
이를 기초로 해당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조합원의 재산권침해 사항이 큽니다
또한 시행사유로 명시하는 조합원이익은 기대이익으로 확정된것이아니라는점은
재초환시행사유와 배치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같이 감안하여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