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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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76
의견제출자 연규종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를 완료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은 반대합니다.
내용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재개발 하나만 바라보고 10년을 낡은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