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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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85
의견제출자 임준민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불가
내용 이미 이주 철거한 국민은 다시 되돌릴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인가란 행정처분을 "득"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적폐세력이나 투기꾼이 아닙니다.
기재부 등 다른 유관부서의 반대에도 소급입법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