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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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09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지가 있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판결문에 못 박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중 잣대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재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할 때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러니 여기에 세금을 미리 내라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를 매기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거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볼 거라는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정반대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갈 곳도 없는 조합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양가상한제는 차근차근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밀어주치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탄탄한 법리를 갖고 접근하여 누구의 희생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