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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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0
의견제출자 최장훈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의 공익적 효과를 부풀려 조합원의 기본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공익적 효과는 모호하고 기대할 수 없는 효과이며 부작용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분상제 입법예고만으로도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과 그에 따른 구축의 따라오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라 서울 시내 신축아파트의 수요가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 활성화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이유를 없앤 마당에 공급까지 지연시키면 더더욱 시장의 수요는 높아질 것입니다. 분상제로 인해 인당 2억 분담금의 사익 침해는 명확한데 반해 공익의 효과는 모호하고 실제 어떨지 알 수 없어 비교 불가능합니다. 일반분양자의 로또란 공익(?)이 조합원의 사익침해 보다 큰 가요? 분상제가 집값을 잡을 오직 단하나의 수단인가요? 분상제가 효과 있어도 소급적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장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선거에 이용하는 나쁜 정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