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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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6
의견제출자 정영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단지에 대한 분상법 소급은 철회 되어야 한다.
내용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철거한 단지에 법소급은 국민약자를 향한 갑질로 오해 받을수 있다. 현정권이 바라는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선 이러한 억울한 조치는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