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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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7
의견제출자 신영일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난 재건축단지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평등권을 심히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변환되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사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미 철거하고 일반분양을 코앞에 뒀는데 정책과 법률 변경으로 지금까지 정책과 법을 믿고 진행해왔는데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분상제 소급정책 시행하여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병기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