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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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7
의견제출자 전미향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공고에서도 언급하기를 변경된 부분에 대해 미리 알린다면서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규칙 하나를 정하자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납득을 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법을 이렇게 소급적용하겠다니 여태까지의 신뢰가 너무 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