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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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8
의견제출자 김영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소급적용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내용 국토부의 주장과 같이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구체화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기점으로, 조합원 분담금의 1차 산정 금액이
정해지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상한을 정해 이를 강제적으로 낮춤으로써 이에 따라 정해진 분담금을 상향시킵니다.
이때 분양가의 상향은 위 제도에 의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제도는 관리처분인가에 의해
정해진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기능만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재조정 될 것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이 형성된 분담금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의 일부를 반영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의 이미 형성된 기대이익이 되므로, 이러한 강제적 하향 자체가 위와 같이 형성된 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아울러 이는 관리처분인가로 형성된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이익을 박탈하는 점에서도
그 위헌, 위법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