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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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43
의견제출자 안정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주목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고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조합원 1인당 2억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상황에 있습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영끌하여 더이상 대출조차 받을수 없는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아야할수 밖에 없습니다..왜 법을 지키며 살아온 조합원이 피와 살을 떼내어 일반분양자에게 로또를 만들어주어야 하는지요? 국가를 믿고 법과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소급적용을하여 부담금 폭탄을 주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저버린 국가의 횡포입니다..부디 다시 잘 검토하시어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